가정폭력 가해자가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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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정폭력 가해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에서 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특정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이를 이수함으로써 교화와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가해자의 향후 행동 변화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피해자 측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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